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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못 채웠다고 국민연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10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수급 가능한 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퇴직이나 경제적 사정, 경력 단절로 인해 가입 기간이 짧은 분들, 특히 자영업자, 프리랜서, 주부 등은 "10년 못 채웠는데... 그냥 날리는 건가요?"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죠.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10년 미만 수급 가능 조건, 추납·임의가입 등 활용 가능한 제도, 실제 수령을 위한 꿀팁까지 완벽히 정리해드립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10년 못 채우면 그냥 환급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추납 또는 임의가입 등으로 10년 채운 뒤 수급 가능

     

    Q. 군 복무 기간도 추납 가능한가요?
    A: 예. 병역복무 기간도 추납 대상입니다.

     

    Q. 임의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27세 이상 + 소득 없는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

     

     

    1. 국민연금 기본 수급 요건부터 확인

    기본 수급 요건:

    • 가입 기간 120개월(10년) 이상
    • 만 60세 이후 수급 개시 (출생년도별 상이)
    • 60세까지 납부가 원칙

    10년 미만으로 납입한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노령연금’ 수급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선택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2. 추납제도: 예전 납부 안 한 기간을 다시 납부할 수 있다

    추납(추가납부) 제도는 과거에 납부하지 못한 국민연금을 다시 내고 수급 기간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안내(아래 링크 참조)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전산시스템 개편에 따른 전체 서비스 중단 안내 국민연금공단 전산시스템 개편작업으로 인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작업일시 : 2025. 5. 2.(금) 18:00 ~ 2025

    www.nps.or.kr

     

     

    조건

    • 만 60세 미만이어야 가능
    •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사람
    • 군복무·실직·경력단절 등 납부 예외 기간 포함 가능

    절차

    1. 국민연금공단 추납 신청 페이지 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추납 가능 월수 확인 → 금액 납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전산시스템 개편에 따른 전체 서비스 중단 안내 국민연금공단 전산시스템 개편작업으로 인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작업일시 : 2025. 5. 2.(금) 18:00 ~ 2025

    www.nps.or.kr

     

    TIP: 10년 가까이 되는데 조금 부족하다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3. 임의가입제도: 60세 넘기 전에 자발적 가입 가능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뿐 아니라,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제도라고 하며, 만 60세 미만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이렇게 활용하세요

    • 현재 무직이거나 경단녀 → 임의가입으로 매월 보험료 납부
    • 10년 미만 상태에서 남은 기간을 채우기 위해 가입
    • 연금 수령 조건 달성을 위한 전략적 가입

    납부금액은? 2025년 기준 월 11만 원대(최저 기준)로 시작 가능

     

    4. 60세 이후엔 안 되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0세까지 납입이 원칙이지만, 60세 이후라도 다음과 같은 제도를 통해 추가적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 직장 다니는 중에 60세를 넘긴 경우
    • 계속 납부를 원하면 임의계속가입자로 전환 가능
    • 최장 65세까지 납부 가능

     

    5. 그래도 못 채운다면? 반환일시금 or 분할연금 고려

    반환일시금: 10년 못 채운 채 만 60세가 도래하면 기존 납부액을 일시금으로 반환 받을 수 있음 (단기 환급용)

    분할연금: 이혼한 배우자가 10년 이상 가입자라면 분할청구를 통해 연금 일부 수급 가능

     

    10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연금 수급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납,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등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국민연금 납부이력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더 납부하면 수급 가능할지 계산해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참고 링크

     

    국민연금 10년미만 수급가능조건
    국민연금 10년미만 수급가능조건